노인요양보험과 노인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여러가지 자료 들입니다.
[펌 => superm114님 블로그]
1. 장기요양등급신청서 작성후 제출
-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
- 가까운 지사찾기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ny/jsp/p/d/07/nypd_brchinf_R.jsp
- 제출할때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나 우편, 직접제출 하시면 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전화로 스케쥴 잡고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 병원으로는 조사를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 요양병원, 요양원으로는 조사를 나옴
3.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으면 그걸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소견서를 받으신후 공단에 직접 제출하세요
- 의사소견서는 내원하시는 병원에서 각 질환의 진단서와 함께 첨부 하면 도움이 됩니다.
- 위원회 심사가 열리기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4. 심사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를 합니다.
5. 결과 통보
- 약 30일 내외로 결과가 통보 됩니다. 1~3급까지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어요
- 진단급수가 강화되어 등급외 A, B,C 등급을 받을수도 있으나 다른 복지혜택도 가능합니다.
6. 참고
- 스스로 왕래를 하실수 있는 정도면 등급외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심각한 치매일경우 2, 3급도 가능하겠죠)
- 요양원은 등급외가 아닌 1, 2, 3등급을 받아야만 입소 하실수 있습니다.
Naver 지식in 내용들
re: 노인성 질환과 장기요양인증서발급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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