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심장장애 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심장장애 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
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심장장애 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
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심장장애 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 사
람
▶심장장애 5급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 판정요령 >
가. 개 요
(1) 의사가 심장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동일심장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하며(환자는 치료력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판정한다.
①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 만점
②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③ 검사소견 : 10점 만점
④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⑤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⑥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⑦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나. 등급별 판정요령
(1) 1급의 장애정도는 가-3항의 ①∼⑦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2급의 장애정도는 가-3항의 ①∼⑦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3급의 장애정도는 가-3항의 ①∼⑦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 ① - 1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5점 만점
점수 중등도 Peak METS
[1점] 1단계 7 METS 이상
[2점] 2단계 5∼7 METS
[4점] 3단계 2.5∼5 METS
[5점] 4단계 2.5 METS이하
* 비고)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 ① - 2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1점] => 1단계 :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
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 2단계 :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
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 3단계 : 신체활동을 극도로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5점] => 4단계 :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 ②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1점] => 1단계 : 41 ∼ 50%
[2점] => 2단계 : 31 ∼ 40%
[4점] => 3단계 : 21 ∼ 30%
[5점] => 4단계 : 20% 이하
*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구혈율로 중등
도 단계를 정한다.
▶ ③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
*흉부 X선 검사
[5점] => 1. 폐울혈, 폐부종
[3점] => 2. 양측 늑막 삼출
[2점] => 3. 심비대(심흉곽비 70% 이상)
*심전도 검사
[3점] =>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3점] => 2. 좌각차단 (C-LBBB)
[2점] => 3. 심근경색증
[2점] =>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 비고) 1. 최근 (2개월 이내)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에 의한 점수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을 넘지 못한다.
3.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4.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한가지 점수만 인정한다.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2점
▶ ④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5점] => 1. 심장이식
[3점] => 2. 관상동맥우회술
[3점] =>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2점] =>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2점] =>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2점] =>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2점] =>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 ⑤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5점] =>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
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율이 40% 이하로 감소
[5점] =>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
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5점
* 비고)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
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 ⑥ 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3점] => 최근 6개월 이내 입원 2회
[5점] => 최근 6개월 이내 입원 3회 이상
*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
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 ⑦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2점] =>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6개월 이내에 5회 이상)
[1점] => 2. 통원 치료 (6개월내 3회 이내)
라. 심장장애의 재판정에 관한 사항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
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
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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