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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자전거 사고가 두 번 있었다. 한번은 본의아니게 가해자가 되었고, 한번은 피해자가 되었다.
후자의 경우 큰 부상이 없어 어렵지않게 처리가 되었지만, 전자의 경우는 잘못넘어지는 바람에 손의 신경이 끊어지는 사태까지 번져 병원까지 찾아가는 사태를 빚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잘 처리되었고, 그 뒤로 안전을 좀 더 생각하며 자전거를 타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두가지 사고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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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화살표는 자전거를 의미하는데, 길 앞에 갈림길이거나 장애물에 의한 또는 앞서가는 자전거의 예고없는 방향전환과 쫓아가는 자전거의 상대적인 고속주행으로 비롯된다.
스스로 겪은 사고 이외에도 내가 쫓아가는 시점에서 앞서가는 두 자전거가 이런 경우로 사고가 날뻔한 적도 있었고, 이미 일어난 사고현장을 지나쳐 본 적도 있기에... (예전 포스트에 한강에서 난 사고를 목격한 내용이 있다. 물론 실제로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한 사고원인은 파악할 수 없지만...) 게다가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모두 겪어본 입장에서 이러한 사고를 야기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야겠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고, 예외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이다.
1. 쫓아가는 자전거
1-1. 주변상황인지 쫓아갈 땐 앞자전거의 진행방향과 그 앞에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한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자전거의 유무또한 파악해야한다. 이 자전거가 자신보다 속도가 높을 경우 자칫 잘못하여 같은 타이밍에 같은 라인을 따라 추월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엔 둘 다 속도가 높아 둘 다 위험하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한다.
1-2. 추월의사표현 야간이라면 점멸등이나 플래시를 통해 앞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미미하기도 하고 주간에는 쓸모가 없으므로, 주로 벨을 울려서 앞서가겠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다. 벨을 울리는 행위가 자동차의 경적과 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것만 같아 울리지 않고 뒤에서 재빠르게 그냥 지나가는 것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하게되면 왜 미리 벨을 울리지 않았을까하는 후회감만 밀려든다. '똑바로 운전하라!'는 호통 몇 번으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병원 왔다갔다 하면서 합의서 서명에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정도로... 아무리 저속으로 지나간다 하여도 단순히 잘못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앞서가는 자전거
2-1. 뒤를 경계하라 사고를 당했을 때의 당혹감은 앞서가는 자전거가 더 크다. 사이드미러나 기타 장비로 뒤에서 다가오는 자전거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되면 갑작스런 추돌사고로... 경험상... 정말 말그대로 어이없게 넘어지게 된다. 다행히 나의 경우엔 풀숲을 먼저 보고 그리로 구르듯 낙법을 했기에 찰과상도 없이 끝났지만, 아스팔트나 벽돌 위에서... 더군다나 길밖엔 도로나 하천이 흐를 경우엔 뛰어난 운동신경이 없는 이상 부상을 각오해야한다.
하지만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된다면 속도를 줄이고, 일정방향을 유지하면서 좀 더 길가로 붙는... 추돌을 방지하는 준비를 하게된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하듯, 그렇게 하면 만약 실수로 부딛히더라도 다칠 확률이 줄어들 것은 명백하다.
2-2. MP3 자전거를 타면서 주변을 인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시각, 청각이다. 시각은 고개를 돌려가며 주위를 보지 않는 한 보통 앞으로만 고정되어 있으며 뒤에서 다가오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사이드미러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꼭 달고 다니란 법은 없다. 그래서 자전거 체인소리나 바퀴소리 등으로 뒤에서 다가오는 자전거를 인지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자 포함) MP3같은 음향기기로 음악을 들으며 다니기 때문에 후방은 고개를 돌려 보지 않는 이상 완전사각지대가 된다.
본 글은 강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MP3를 듣지 말라는 말은 못하지만 자주 주위를 살펴보거나 사이드미러 사용, MP3 자제 또는 볼륨낮추기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다.
3. 공통
3-1. 자전거는 우측통행 어릴적부터 좌측통행이 익숙했기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표시된 우측방향 화살표가 처음엔 이질적으로 느껴졌었다. 사람들은 왼쪽,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가면 당연히 서로 맞딱뜨리게 된다. 그냥 상황에 맞게 조심스럽게가면 되지 않나? ... 그렇다. 하지만 보행자나 자전거가 양방향으로 많이 몰려있을 때 우측 원칙이 인지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서로 피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위 글을 읽고 사이드미러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주로 주행한다면 왼쪽 방향으로 하나만 장착하면 경제적으로로 효과적... (여기구나... 삼천포.. ㅡ_ㅡ;;)
3-2. 인라인과 어린이, 그리고 애완동물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측불허라는 것이다. 인라인은 속도를 낼 경우 갈지자(之)로 주행을 하는데 이 범위가 통상 차 한대 지나갈만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절반 이상이다. 게다가 주행도중 균형을 잃게 된다면 그 나머지 공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지나가게 될 땐 추월할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시킨 후 지나가야 한다. (나만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균형을 잃었을 경우 인라인은 자전거보다 더욱 위험하다.)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붙어 있는지, 동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있다고 해도 안심은 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언제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길가의 꽃을 보러 달려갈 수 있고, 형이나 누나에게 다가가려다 자전거를 미쳐 보지 못하는 일이 태반이다. 어린이가 자전거나 인라인을 탔을 경우 또한 언제 균형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타는 아이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타지만...) 주의해야한다.
애완동물이 목줄없이 간다? "우리 개는 똑똑하고 사람도 안물고 착해서 목줄 풀어도 되요!!!" "이렇게 작은 애를 묶어서 다니라고요???" ... 2007년부터 애완견 외출시 목줄, 배변봉투가 의무화되며 현재도 곳곳의 공공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몇몇 공원에선 의무사항에 입가리개도 포함된다. (작은 개들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관련 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니 원...자전거교통법이나 동물보호법이나 답답한게 많다...) 게다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목줄없는 개를 치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전방주의태만 등의 이유만 따져 20% 배상이라고 한다. 이때 사람이 다쳤다면? 아주 비싸고 중요한 개였다면? 뭐 이런저런 이유나 상황이 많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판결이 항상 같을 수도 없으며, 법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세한 설명을 할 순 없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개는 그냥 길에 내놓은 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하겠다.
사고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쌍방의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운행(보행)합시다!!!
ps. ...... 글을 쓰다보면 길어지는 것도 병이라면 병일까? ...... (ㅡ_ㅡa) 불치병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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